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도봉구 C빌라 303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2012. 2. 11.경 E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1만 원을 공제하고 72일에 걸쳐 매일 5만 원씩 원리금 균등상환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서울 도봉구 등 강북권 일대의 상가 등지에서 ‘D, F, G’이라고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