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라는 대부업체를 만든 후 피고인 B은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대부하기로 공모하여 201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에게 합계 7,390만원을 대부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 매일 2만원씩 총 62회에 걸쳐 수수하여 결국 연 259.5%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으로부터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2014. 4. 20.경부터 2014. 5. 2. 14:40경 까지 부산 일원에서 직원인 E, F을 통해 위 ‘C’의 명함을 노상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