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자율인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건물 305호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45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955만 원을 교부한 후 매일 1회 12만원씩 100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상환받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172.1%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2. 8.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7억 9,91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2011. 12. 22.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 14, 17, 19, 21, 32, 35 내지 39, 41, 43, 49 내지 53, 55 내지 57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한 이자율인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6. 중순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에 ‘즉시대출! 현금대출, 모두가 어려운 요즘! 여러분의 어깨에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F’라고 새겨진 명함을 하루에 약 1,000장씩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