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16:10 경 양산시 산막공단 남 12길 26에 있는 ‘ 오픈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 신기 교’ 밑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취득한 운전면허가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다시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며, 법정에서 회 사가 외딴 곳에 있어서 자가용이 필요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의하면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최종 무면허 운전 전과 (2008 년) 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딱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법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하여 그 벌금 형의 상한선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