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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4. 14:30 경 양산시 B 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공단 앞 도로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4. 15:35 경 양산시 C 공단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 말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 씨 발 놈, 좆같은 놈”, “ 안 한다” 는 등으로 말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그와 별도로 음주 측정거부로 2회 처벌 받았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다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크게 뉘우친다고 하고, 비교적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법정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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