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5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3: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녹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 구루마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일 범죄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남짓 되어서 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3회의 전과가 추가로 있으며 다른 교통범죄도 다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형까지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