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5:45 경 양산시 양산대로 947에 있는 ‘ 무봉리 순대 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기서 길 23에 있는 ‘ 신기 주공아파트 118 동’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검거보고, 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의무보험 무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의 원활한 회복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여,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은 지금껏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7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 받았고, 그 밖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3번 더 선고 받은 바 있는 점, 특히 2015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