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7. 23:21 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 상에서부터 양산시 신기서 길 19, 신기 주공아파트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50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위 ‘ 가’ 항의 오토바이의 실질 적인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발생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