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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나6471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7. 3. 피고와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원고들)인 에버리치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평일인 2008. 10. 21. 00:55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319호의 작은방 행거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만기급부금

2.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3.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4. 휴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다만, 제2호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는 제외합니다. 이를 ‘일반재해’라 하며,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합하여 ‘재해’라 합니다)

5. 평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6. 장해연금

7. 장해급부금

8. 입원급부금

9. 수술급부금 10. 골절치료자금 ③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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