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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5 2016가단11906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B,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에버리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5. 평일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2,500만원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고의적 자해(X60~X84)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 망 B은 2014. 2. 24. 16:08경 서울 마포구 신수로3길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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