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아래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이다.
그리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는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의 경영자이며, 피고의 기관인 체신관서가 그 예금 및 보험을 취급한다.
나. B은 2006. 11. 9.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B으로,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하이로정기보험(만기환급형)’(증서번호 D, 보장기간 80세, 납입기간 20년, 납입보험료 49,800원,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9. 25.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일반재해사망보험금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다만, 제2호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는 제외합니다. 이하 ‘일반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4. 일반사망보험금 : 교통재해 및 일반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보험계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