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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나21324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6. 12. 7.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우체국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계약체결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금 에버리치상해보험 (만기환급형) 2006. 12. 7. F F 사망시 : 상속인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 50,000,000원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 25,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4.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 휴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다만, 제2호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는 제외합니다. 이하 “일반재해”라 하며,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합하여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5.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제15조(휴일 및 평일의 정의)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하고, “평일”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로 합니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판단기준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로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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