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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32376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우체국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에버리치 상해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우체국하나로 OK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제1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4.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 휴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다만, 제2호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는 제외합니다. 이하 “일반재해”라 하며,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합하여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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