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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2763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9.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D는 2011. 11. 11. 별지 목록 기재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 D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가계약으로 무배당 재해사망특약Ⅱ(사망보험금 20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주요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Ⅱ 약관>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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