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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08 2012고단1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태호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할머니 요즘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한테 돈을 맡겨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지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B, C, D으로부터 합계 7,870만 원을 받았다.

2.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1. 4. 7.경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7.경 통영시 E에 있는 F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신청고객 및 가입자 이름란에 “B”, 주민번호란에 “G”, 계약일자란에 “2011년 4월 7일”이라고기재한 뒤 서명란에 B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1. 6.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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