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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2 2014고정2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란에 ‘D’, 가입사실 확인 연락처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라북도 군산시 G’, 은행명란에 ‘농협’, 예금주란에 ‘A’, 계좌번호란에 ‘H’,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I’, 가입신청 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판매점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D로부터 동의를 구한 것처럼 행세하여 J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와 시가 797,000원 상당의 갤럭시 팝 1대 등 총 2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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