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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16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50』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인천 부평구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명의자 D의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중고 휴대폰 판매상에게 처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4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36,400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4967』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1. 16:15경 인천 부평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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