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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6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명의 신규계약서 위조, 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19.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휴대폰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iPhone 32G 1대와 iPhone 16G 1대를 교부받았다.

2. F 명의 신규계약서 위조, 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0. 원주시 G에 있는 H 휴대폰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에게 마치 I을 F인 것처럼 소개하여 피고인이 F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I과 통화하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갤럭시 S2 LTE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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