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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9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J빌딩 1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1.『2016고단975』 피고인은 2015. 6. 30. 위 C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이름 AE, 주민등록번호 AF, 주소 광주 북구 AGAPT 102동 1204호, 요금납부방법 신한은행 AH" 등으로 각 기재하고, 신청고객, 가입신청고객 란에 AE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은 일시경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광주 북구 AI 소재 H대리점에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또는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2.『2016고단286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0. 위 C에서 AJ 명의의 휴대전화를 번호이동하여 개통할 목적으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명 란에 “AJ”, 주민등록번호 란에 “AK”, 주소 란에 “광주 북구 AL아파트 104동 1216호”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 신청자 란에 “AJ”라고 쓰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KT텔레콤 대리점인 H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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