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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생삼성스마트폰 1대(증 제2호), NH농협은행-통장...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초경 범행(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초경 청주 흥덕구 봉명동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과 시가 15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14. 12. 17.경 범행(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7.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C”, 생년월일란(공소장 기재 ‘주민등록번호란’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한 후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삼성 휴대폰 1대(G)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5. 2. 26.경 범행

가. 휴대폰 개통 관련범행(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14: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휴대폰 매장에서, 위 I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장의 가입자란에 “C”, 생년월일란(공소장 기재 ‘주민등록번호란’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사인을 한 후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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