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2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6번...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1) 피고 주식회사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 조 제3항, 제1항) 2)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 D이 별지2 목록 7번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 D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2019. 9. 3. 피공탁자를 피고 D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2613호로 손실보상금 54,998,730원을 공탁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7, 갑 제7호증의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별지 청구원인 기재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 및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위 손실보상금이 적정가격에 비해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 D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