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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43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같은 목록...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J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9. 8. 31. 청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7. 12. 6. 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를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9. 9.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9. 8. 29. 각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등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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