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C 일대 18,78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1. 11. 9.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6. 4. 18. 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10.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7. 7. 11.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7. 9. 25.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88,077,800원으로 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7. 11. 30.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28.경 피고를 상대로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2, 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45조 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재결된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인 2017.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측은, 원고가 피고와 적법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수용재결을 신청한 관계로 이 사건 수용재결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