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09 2017가단114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27.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적법하게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