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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7가단800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C, E, F, G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1. 피고 B, C, E, F,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D은 원고가 시행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분양신청 공고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세입자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7. 8. 29.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됨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 D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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