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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5 2014고단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8』

1. 전자제품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6. 26.경까지 C마트 서남시장점, 상인네거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이 사건 이전에 러쉬앤캐쉬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은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자신의 월급을 압류당하게 되자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C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로부터 전자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선입금하면 8개월 동안 페이백, 캐쉬백 또는 이자를 지급하고, 8개월이 경과한 후 전자제품의 구입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선입금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마트 상인네거리점에서 위 C마트를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전자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선입금하면 8개월 동안 페이백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페이백이 끝난 후에 구매취소를 하면 선입금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채가 많은 신용불량자였고, 월급은 대부업체로부터 압류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현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9.경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금 329,07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마트 상인네거리점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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