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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2고단7256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256]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대부회사로부터 대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그 차량을 일명 ‘대포차’로 돌려 판매한 뒤, 그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 A이 돈을 갚지 못하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2012.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차량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등 차량 대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뒤 같은 달 31.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광안판매점에서 위 A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것 같이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구입대금 3,4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빌리더라도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할부대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현대자동차에 차량 대금을 지불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즉시 1,300만원을 받고 재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631]

2. 피고인 B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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