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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2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지팡이 아이스크림 기계와 재료 공급을 위한 ‘C’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판매처를 확보해 주면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아이스크림 기계 공급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경 자금부족으로 피해 자가 확보한 판매처에 대여할 아이스크림 기계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 피해자 명의로 하나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아이스크림 기계를 구입하여 주겠으니 대출을 받아 달라.” 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4. 6. 25. 하나 캐피탈로부터 식품기계 할부 대출을 받아 아이스크림 기계 판매업체인 E에 기계 값 11,252,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 지팡이 아이스크림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힘들고, E으로부터 기계 값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솜사탕 기계를 대신 공급해 줄 테니 E으로부터 기계 값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기계 값 11,25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5. 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아이스크림 기계 값 중 9,922,000원을 돌려받아 솜사탕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9,922,000원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서 피해자 D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에 빌려 갔던 돈 중 일부를 먼저 갚아 주겠다.

대출금은 내가 이상 없이 갚을 것이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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