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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 일을 하고 있는데 고급 중형차 및 외제차를 매입하여 되팔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차량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15일마다 원금의 7%를 이자로 지급하고 차량이 판매되면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D으로부터 구입하려는 중고 차량의 종류, 구매 가격 등을 듣고, D에게 그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4. 5.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차량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을 구입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송금 받은 전액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0. 4. 6.경 피해자에게 “3,6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구입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차량구입대금을 부풀려 돈을 빌린 후 그 중 일부만을 차량구입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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