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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98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T은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도매소매업 및 써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하이마트’ 매장에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T은 2012년 6월경부터 2014. 6. 26.까지 피고 회사의 하이마트 매장 U점, V점에서 위 매장의 고객을 상대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매장의 고객들이다

(갑 제30호증, 을 제1호증). 나.

피고 T은 2013. 1. 24.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 매장에서 원고들을 상대로 “전자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선입금하면 일정기간 동안 페이백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페이백이 끝난 후에 구매취소를 하면 선입금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들로부터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중 ‘편취금액’란 기재 돈을 피고 T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갑 제6 내지 24, 30, 32호증). 다.

피고 T은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4.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928, 1529(병합), 1916(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2. 5. 피고 T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갑 제1, 30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24, 3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T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 T으로부터 “전자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선입금하면 일정기간 동안 페이백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페이백이 끝난 후에 구매취소를 하면 선입금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당하여, 피고 T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중 ‘편취금액’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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