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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4 2018고단1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B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회사출장업무 등 사유로 약 8개월 간 정기적으로 승차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고차량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인이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

피고인은 2010. 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알아봐줄 수 있는지를 묻자, “차량 대금을 주면 내가 새 차 같은 중고차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요청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급한 용처에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D)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6,73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 상세내역조회

1. 송금내역 합계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미합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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