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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2. 3. 16. 선고 81구11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계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남부산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2. 16.

주문

피고가 1980. 11. 3.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1980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45,774,588원, 방위세 2,154,917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소득세 이동 결정 결의서), 제2호증(납기전 징수 통지기안), 제3호증(소득세 이동 결정 결의서) 제12호증의 1 내지 33(각 등기부등본)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0. 11. 3. 원고에 대하여 그가 1979. 3. 14.부터 1980. 5. 12.까지 사이에 소외 이국차량 소유인 부산 중구 북병동 81의 49. 대1,565.7평방미터 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331.2평방미터인 아파트 1동 33세대분을 원고의 허가 명의아래 그의 계산으로 건축하여 소외 서순열외 32명에게 대금 693,015,108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중 위 이국차량 소유인 대지 대금245,981,542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447,033,566원의 총수입이 있었다하여 그 총수입금에 소득표준율 16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실소득금액 71,525,370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그 과세표준액에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45,774,588원및 방위세 9,144,917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같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경영한 일이 전혀 없으며, 단지 원고 근무처의 직속상사인 소외 이우일이 소외 이국차량에게 위 북병동 48, 49. 대1,000평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채 위 매수인 이국차량으로 하여금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허용하면서 그 잔대금은 신축한 아파트의 분양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원고에게 위 이국차량이 신축하는 일부 아파트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의 이름으로 허가받도록 요청하므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원고명의로 허용하였을 뿐 위 실제건축에 전혀 관여한 일이 없을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한푼의 수입조차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아파트 건설사업은 원고가 부산시장으로부터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경영한 사업이고 그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위 이국차량은 주택조차 없는 무자력으로서 도저히 그 분양대금만도 1,693,000,000원에 달하는 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담당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달리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소득금에 과세한 것이라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주택 건설사업자 등록증), 제13호증(사건접수증명원), 제15호증(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증인 이국차량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 7호 각증(각서, 확인서), 제9호증(공사 도급 계약서), 제10, 11호의 1, 2(각 영수증), 제12호증(분양계약서), 제17호증의 1, 2(금전출납표지, 금전출납내용), 제20호(완불영수증), 제24호증의 2(부대계약서)의 각기재에 위 증언과 증인 노규용, 이병태, 이두만(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극동석유주식회사의 사원으로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소외 이우일의 지휘 감독 아래 그가 관장하는 위 회사의 총무부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여 오던중 1978. 8.께 위 이우일로부터 그가 대연주택건설공사라는 상호 아래 아파트 건설업을 경영하는 이국차량에게 위 이우일과 그의 친구인 소외 이두만의 공동소유인 부산 중구 북병동 81의 48. 대1,616.7평방미터, 같은동 81의 72. 대1,461평방미터(후에 같은동 81의 49. 대104.7평방미터와 합필되어 그 지적 지번이 위 81의 49. 대1,565.7평방미터로 되었음)를 매도함에 따른 각종 서류구비, 등기업무, 연락사무등의 제반 실무적인 사무처리를 요청받고 비록 그것이 위 이우일의 개인적 사무이긴 하나 그 매매계약에 따른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실, 위 이우일등과 위 이국차량 사이에 1978. 8. 9. 체결된 위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은 491,000,000원으로 정하여 그날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위 이국차량이 위 매입 대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1979. 6. 30.까지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키로 하되 그 잔대금 지급에 앞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즉시 아파트 신축에 착수할수 있도록 미리 위 이국차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약정하되 위 잔대금 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대지에 대한 위 이국차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그 대지에 관하여 위 매도인 명의의 가등기 지상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키로 하고 그에 따른 부대계약으로 위 매도인측이 잔대금 수령전에 위 이국차량으로 하여금 위 대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위 이국차량이 위 대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평당 770,000원보다 높은 값으로 분양하는 경우 그 이익금의 4분지 1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1978. 10. 14. 위 이우일의 위임에 따라 위 대지의 매매에 따른 각종 등기업무를 수행하여 위 이국차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위 이우일이 추천하는 소외 공상태외 9명명의의 가등기 및 이우일, 이두만명의의 채권 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 설정등기 그리고 역시 같은 사람들 명의의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러나 위 이두만은 위 대지 잔대금 지급확보를 위하여 위 같은 가등기, 저당권, 지상권등을 설정하였으나 그같은 보장 장치에도 불구하고 위 이국차량이 441,000,000원에 달하는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상에 신축하는 아파트 건물이 모두 위 이국차량의 소유로 귀속되어서는 그 건물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채권 확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 잔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대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가등기에 터잡아 그에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그 지상 건물이 위 이국차량 명의로 남아 있어서는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각기 소유권자를 달리하는 것으로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을 염려하여 그같은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위 이우일 및 이두만과 위 이국차량사이에, 그가 위 매수대지상에 건축할 예정인 2동의 아파트중 위 북병동 81의 49. 대1,565.7평방미터 지상에 건축될 아파트 1동 33세대에 대한 건축허가를 매도인측이 지정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위 이우일이 위 대지매매에 관한 실무적인 사무처리를 담당하여 온 원고에게 위 이국차량이 건설하는 아파트 1동의 건축허가를 원고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을 양해하도록 요청하므로, 원고는 위 이우일과의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및 오랫동안 그를 보좌하여 온 처지로서 이를 거절하기 난처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에 그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사실, 위 이국차량은 위 매수대지상에 모두 75동의 아파트를 그의 계산아래 신축하여 이를 모두 분양한 대금중에서 위 이우일등에게 위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뿐아니라 위 이익금 분배 약정에 따라 1979. 7. 30. 위 매매대금이외에 이익금 분배몫으로 돈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이두만의 일부증언(단, 위에 믿는 부분제외) 및 을제6호증의 기재중 이우일의 진술기재 부분은 위에 본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비록 위 북병동 81의 49. 대지위에 건축한 아파트 1동 33세대분에 관하여 원고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아파트 건축사업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위 이국차량임이 확인될 뿐 아니라 그 소득의 귀속처마저 밝혀져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과세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의 건축허가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3. 16.

판사 김석주(재판장) 하양명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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