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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08 2013가단25906
소유권이전등기인수 등
주문

1. 원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과수원 3,177㎡ 중 피고(선정당사자)는 5/12 지분, 선정자는 3/12...

이유

1. 인정 사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나12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선정자는 2003. 10. 14.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 사건의 피고이자 선정당사자)가 고양시 덕양구 C 과수원 3,177㎡(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 법원(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의 오기임 명백하다) 2001카단539 부동산가압류 신청 및 같은 법원 2002카합8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각 취하하고 피고 명의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지급정지신청을 취하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 사건의 피고이자 선정당사자)에게 5/12지분, 선정자 D에게 3/1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로 조정 성립되어 조정 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 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그러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이 사건 조정 조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그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취하하지 않고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 결국 원고의 가압류 취소와 가처분 취소 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 가압류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갑제12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등기인수의무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2003. 10. 14. 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음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 원고의 등기 인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이 사건 조정 조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과수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수의 분쟁을 벌이고 있어 원고가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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