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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60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5.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5.부터 2년간, 월 차임 11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선정다는 임대차계약 명의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관계 상(형부와 처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월 차임만 120만 원을 증액하면서 한 차례 갱신되었다.

나. 위 C가 사망하자 원고는 2016. 7. 7. 협의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2014년에 330만 원, 2016년에 240만 원, 2017년에 120만 원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2018. 3. 5. 기준 차임 연체액의 합계는 690만 원이다. 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5.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선정당사자)가 투입한 시설비 7,700만 원의 1/2인 3,850만 원을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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