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는 2016년 3월 초경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독서실 영업을 위한 상가 임대차의 중개를 부탁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3. 18.경 선정자에게 수원시 영통구 E 지상 건물 중 4, 5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소개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F과 선정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2,9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4. 3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 란에는 원고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라.
선정자는 2016. 5.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기로 하고 자신의 제수(弟嫂)인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F과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1, 2차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보수료가 각 3,3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와 피고는 위 확인설명서에 각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를 상대로 이 사건 1, 2차 각 임대차계약 당시 약정된 중개수수료 3,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반면, 피고와 선정자는, ①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은 취소되었고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