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가합4005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및 선정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C과 D 사이의 조정성립 1) D은 2014. 7. 15. 원고 및 선정자로부터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차임을 월 3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지급하였다. 2) 그 후 피고 C과 D 사이에서 2015. 5. 11. D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6189호)이 성립되었다.

다. 임차권 양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B는 피고 C이 위와 같이 임차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2015. 6. 8.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7.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 7. 15.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이 계약은 2014. 7. 15.자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6189호 조정조서에 의하여 보증금 채권양도에 따른 재작성된 계약이다. 라.

피고 C의 차임이행각서 작성 및 교부 피고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