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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3 2012나4757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E...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5, 44, 45, 47, 50, 51, 52, 5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 26. 고양시 덕양구 E 과수원 3,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선정자 C 및 D을 ‘선정자 개인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개인들을 ‘피고들’이라 한다}은 1999.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5㎡ 지상 콘테이너 4동 및 앵클포단을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0㎡ 지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약 1,200㎡의 밭과 별지 도면 표시 5, 9, 10, 11, 12, 13,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라)부분 약 1,200㎡의 밭에 별지 표 기재 수목 중 배나무를 제외한 수목 436그루 및 수량 미상의 천년초선인장을 식재하고, 굴삭기 1대, 전봇대 1개, 물탱크 1개, 수량 미상의 쇠파이프, 수량 미상의 벌꿀 양식통 등을 보관하며 위 각 지상물 및 물건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위 각 수목 및 천년초선인장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위 각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배나무를 제외한 각 수목 및 천년초선인장, 위 각 물건을 모두 수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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