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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6나487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제4면 제4행 내지 제5면 제9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8, 10,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선정자는 2015. 4. 28. 국립경찰병원에서 퇴사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일 무렵에는 소득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지 않았는데, 2014. 8. 18. 정읍농업협동조합에게 감정가 150,00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6,000,000원, 채무자 선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일 약 5개월 전인 2015. 2. 26.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5. 6. 23. 선정자를 대신하여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한 점, ③ 선정자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7965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등 총 23명의 채권자가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정자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일 무렵에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선정자는 아버지인 피고에게 책임재산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전세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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