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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02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9.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 ‘ 토토 ’에서 불법도 박을 하면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E’ )으로부터 ‘ 한 건 당 15만원을 줄 테니 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임 대장( 차명 통장인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해보겠느냐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 매체를 보관ㆍ유통하기로 위 ‘E’ 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에게 ‘ 토토 사이트 임대 장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며 ‘ 함께 일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F을 통해 현장에서 접근 매체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G, H를 소개 받았다.

2017.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3. 경까지 피고인 A은 위 ‘E ’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접근 매체 양도 자의 연락처, 접근 매체 수령 및 전달 장소 ㆍ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아 위 G 등에게 휴대전화로 다시 지시하거나, 위 G 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접근 매체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유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될 접근 매체를 유통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A을 차에 태워 접근 매체 유통 장소에 데려 다 주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왔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5. 24. 18:30 경 서울 강남구 I 앞길에서, 사설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위 ‘E’ 의 지시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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