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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3 2017고단123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55번, 판시 제 2 죄, 판시 제 3의 가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7 고단 1236-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 16:00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수하물 편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의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접근 매체 63개를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7 고단 1461 피고 인 A은 경북 포항시 남구 G에서 ‘H’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 인의 직원 I로 하여금 2017. 7. 6. 08:3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 강리에 있는 유 강 터널 부근에서 이동가능한 주유 차인 J 마이 티 트럭을 이용하여 K MAN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L에게 위 덤프트럭의 연료로 시가 188,600원 (1 리터 당 820원 )에 해당하는 등유 230리터를 주유하게 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 A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3. 2018 고단 172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 불상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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