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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1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J’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접근 매체 대여 피고인들은 전라남도 나주시 일대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6. 4. ~ 5. 경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후 은행에 해당 계좌를 사기계좌라고 신고 하여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계좌의 거래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대가로 금원을 받는 일명 ‘ 계좌 묶기 ’를 수십 회에 걸쳐 함께 한 사람들 로서, 위와 같이 계좌 묶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J’ 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계좌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5. 하순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계좌를 빌려 주자. 1개 당 매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및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접근 매체를 각각 건네받은 후, 이를 J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하고 통장 대여의 대가로 총 6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M에 대한 접근 매체 대여

가. 피고인 A은 2016. 1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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