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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75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환전 업무를 할 예정이다, 내가 건네주는 농협 현금카드에 도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하여 너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다시 입금해 주면 된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농협 현금카드( 카드번호 C)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 인 위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도금 환전이라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 인 위 농협 현금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D), 계좌거래 내역서 (A)

1. 농협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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