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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3 2017고단135
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에게 전달해 달라고 제의한 후 피고인 C 명의 통장을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통장 모집 책인 F에게 전달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초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점 앞길에서 피고인 C 명의 부산은행 계좌 (I) 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명의 통장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한 통장 명의가 피고인 C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몰래 빼내

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7. 경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175에 있는 부산은행 외동 지점에서 피고인 C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를 분실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정지시킨 후, 그 즉시 위 계좌의 접근 매체를 재발급 받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예금 10,000,000원 중 9,000,000원은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 (J) 로 이체시키고, 나머지 1,000,000원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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