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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7 2017고단12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6』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E으로부터 ‘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계좌를 주면 각 계좌마다 3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E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각 계좌의 접근 매체를 E 및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전달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6 기 재와 같은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의 접근 매체를 전달하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11:00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4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포항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횡령 1)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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