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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603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8. 11. 28.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1. 1. 3.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9. 2.부터 2011. 9. 15.까지 B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 9. 2.부터 2014. 10. 25.까지 총 13회에 걸쳐 18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B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9. 2. 2011. 9. 15. 14 2 C한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11. 10. 2011. 11. 25. 16 3 D한방병원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1. 11. 28. 2011. 12. 12. 15 4 E병원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2012. 5. 12. 2012. 5. 22. 11 5 F한방병원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2012. 5. 26. 2012. 6. 15. 21 6 G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2. 11. 21. 2012. 12. 6. 16 7 H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3. 30. 2013. 4. 12. 14 8 H한방병원 기타 명시된 장감염 2013. 3. 26. 2013. 3. 29. 4 9 F한방병원 상세불명의 등통증, 경추부 2014. 2. 10. 2014. 3. 6. 25 10 G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4. 8. 4. 2014. 8. 18. 15 11 I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4. 12. 13. 2014. 12. 29. 17 12 H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4. 10. 23. 2014. 11. 5. 14 13 J이비인후과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2014. 12. 10. 2014. 12. 12. 3 합계 185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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