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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5164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6. 계단에서 미끄러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1. 6.부터 2011. 1. 19.까지 14일 동안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3. 4.까지 13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12. 30.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2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 일수 지급액 (단위 : 원) 1 B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011-01-06 - 2011-01-19 14 280,000 2 C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11-07 - 2011-11-16 10 200,000 3 D병원 감염성편도염 2012-05-26 - 2012-05-29 4 80,000 4 C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2012-11-07 - 2012-11-20 14 280,000 5 E 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2012-12-06 - 2012-12-19 14 280,000 6 F의원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강 2013-07-24 - 2013-08-06 14 280,000 7 G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3-08-09 - 2013-08-19 11 220,000 8 B의원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2013-10-01 - 2013-10-14 14 280,000 9 H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3-10-15 - 2013-10-24 10 200,000 10 I의원 아래허리통증-요추부, 긴장형두통 2013-12-11 - 2013-12-20 10 200,000 11 J병원 우측우관절부위염좌, 요추염좌 2014-02-14 - 2014-02-17 4 12 K한방방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4-02-19 - 2014-03-04 14 합계 133 2,300,000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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