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B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8년경 피고 A과 결혼하였는데, 피고 A은 원래 중화인민공화국인이었다가 2011. 11. 30.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고, 2012. 4. 9. ‘C’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12. 14. 원고와,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11. 5. 9.부터 2011. 5. 23.까지 15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D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 5. 9.부터 2014. 10. 16.까지 총 17회에 걸쳐 23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8,4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병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진단명 1 D의원 2011. 5. 9. 2011. 5. 23. 1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 H한방병원 2011. 8. 13. 2011. 8. 26. 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 I의원 2011. 12. 16. 2011. 12. 29. 14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4 J병원 2012. 2. 25. 2012. 3. 5. 10 급성기관지염, 폐렴 외증 미란성 위염 5 K한방병원 2012. 7. 9. 2012. 7. 23. 15 경추통, 경추부 상세불명의 사용, 과용 및 압박과 관련된 연조직장애, 어깨부분 6 L의원 2012. 10. 15. 2012. 10. 29. 15 중추기원의 현기증 신경병성 척추병증, 경추부 기타 척추증, 요추부 7 I의원 2012. 10. 30. 2012. 11. 12. 14 신경병성 척추병증, 경추부 기타 척추증, 요추부 8 M의원 2013. 1. 4. 2013. 1. 21. 18 등통증- 등허리 부위 9 N한방병원 2013. 1. 25. 2013. 2. 8. 15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10 O한방병원 2013. 4. 18. 2013. 5. 1. 14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관절통,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11 I의원 2013. 5. 3. 2013. 5. 16. 14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12 P의원 2013. 9. 5. 2013. 9. 1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