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6. 29. 원고와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1. 9. 21.부터 2011. 10. 4.까지 B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 9. 21.부터 2014. 11. 17.까지 13회에 걸쳐 총 16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B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9. 21. 2011. 10. 4. 14 2 C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10. 5. 2011. 10. 17. 13 3 D의원 경추통 2012. 7. 4. 2012. 7. 21. 18 4 E병원 어지러움, 양성 발작성 현기증,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 2012. 10. 30. 2012. 11. 14. 16 5 E병원 어지러움, 양성 발작성 현기증,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 2013. 2. 27. 2013. 3. 4. 6 6 D의원 좌골신경통 2013. 5. 20. 2013. 6. 3. 15 7 E병원 어지러움, 기타 말초성 현기증,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 위식도역류병 2013. 8. 6. 2013. 8. 14. 9 8 F한방병원 허리통증 2013. 10. 28. 2013. 11. 12. 16 9 G병원 양성 발작성 현기증, 구토, 기타 위염, 기타 고지질혈증, 기타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근통, 기타 철결핍빈혈 2013. 12. 30. 2014. 1. 6. 8 10 H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4. 4. 14. 2014. 4. 28. 15 11 I병원 현기증 및 어지러움 2014. 6. 16. 2014. 6. 24. 9 12 G병원 양성 발작성 현기증, 기타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근통, 경흉추부 경추통, 소화불량 2014. 7. 28. 2014. 8. 4. 8 13 J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4. 11. 3. 2014. 11. 17. 15 합계 162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07. 12. 7.부터 2011. 6.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