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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61939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6. 5. 24.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8. 6. 26.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7. 12. 16.부터 2008. 1. 14.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7. 12. 16.부터 2014. 11. 25.까지 35회에 걸쳐 총 76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미확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07. 12. 16. 2008. 1. 14. 30 2 B병원 기타 급성 위염 2011. 1. 6. 2011. 1. 26. 21 3 B병원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2011. 5. 29. 2011. 6. 13. 16 4 B병원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2011. 8. 21. 2011. 9. 3. 14 5 C병원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2011. 9. 7. 2011. 10. 8. 32 6 B병원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2011. 11. 10. 2011. 12. 13. 34 7 전남대학교병원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2011. 12. 29. 2011. 12. 29. 1 8 B병원 무릎의 타박상 2011. 12. 15. 2012. 1. 5. 17 9 B병원 무릎의 타박상 2012. 1. 6. 2012. 1. 21. 16 10 B병원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2012. 3. 3. 2012. 3. 12. 10 11 B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3. 25. 2012. 4. 27. 34 12 D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5. 1. 2012. 5. 31. 31 13 B병원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2012. 6. 11. 2012. 7. 17. 37 14 E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7. 26. 2012. 7. 31. 5 15 F외과의원 상세불명의 탈출성 치핵 2012. 8. 6. 2012. 8. 12. 7 16 E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2. 10. 5. 2012. 10. 19. 15 17 G한방병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2. 11. 24. 2012. 1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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