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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62925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11. 2. 28. 별지 제1, 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9. 9.부터 2011. 9. 22.까지 B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 9. 9.부터 2014. 9. 12.까지 11회에 걸쳐 총 1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B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011. 9. 9. 2011. 9. 22. 14 2 C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3. 6. 1. 2013. 6. 17. 17 3 D한방병원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2013. 6. 21. 2013. 7. 11. 21 4 E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7. 17. 2013. 7. 30. 14 5 F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8. 5. 2013. 8. 19. 15 6 G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사지의 통증 2013. 8. 26. 2013. 9. 7. 13 7 H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사지의 통증 2013. 9. 9. 2013. 9. 23. 15 8 E한방병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3. 12. 17. 2014. 1. 3. 18 9 F한방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4. 3. 7. 2014. 3. 11. 5 10 G한방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4. 4. 21. 2014. 5. 3. 13 11 E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2014. 9. 6. 2014. 9. 12. 7 합계 152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2010. 5.부터 2011. 2.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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